결혼을 계획중이거나 신혼부부들의 가장 관심과 걱정은 주거지가 아닐까요~
큰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할텐데요.
이번에 2019년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있는 정보 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면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챙기시길 바래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한눈에 알겠지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재혼도 포함되며,
혼인신고일 기준임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맞벌이가구의 경우 7,0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의 요건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기준과 생애최초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요건
(주택기준)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1. 가격기준 :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2. 면적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 연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두 충족해야함.


※두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는
사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말그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이어야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기준에는
예외 조항들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기준 예외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소유자가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로 처분한 경우로 한정)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주택

3.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둘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4.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예외기준도 있으니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감면기간은 등기일 기준으로입니다.
또한 기존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분들도 2019년 안에
등기를 마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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